◎15일부터 인상15일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횡단·후진·회전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도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경찰청은 1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할 새로운 조정범칙금 내용 등을 전국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서울 등 6대 도시의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나머지 지역에서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또 ▲통행 우선순위 위반 ▲안전지대의 서행위반 ▲고인물을 튀게한 행위 등 가벼운 위반사항의 범칙금도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일반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경음기 사용제한 위반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등은 범칙금이 7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된다.
또 단속경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경우 1백일간 면허정치 처분하던 것을 면허취소로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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