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만 되면,특히 야당의 전국구 공천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게 정치헌금내사 또는 수사설이다.검찰은 허점많은 실정법 조문을 들이밀며 「위법혐의가 있다면 내사 또는 수사하는 것은 당연할일」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새삼 경고한다. 이에 대해 야당은 관행과 현실을 들어가며 「정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로 정치적 저의가 있는 조치」라고 반발하는게 우리의 실상이다.
이번 역시 예외가 아니다. 검찰은 어김없이 내사와 수사가능성을 내비쳤고 야당은 야당의 도덕성 훼손을 노린 불순한 정치적 동기가 깔려있다고 일을 되받아치고 있다.
이 경우 어리둥절해지는 것은 국민들이다.
혐의가 있을 경우 내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진상을 밝히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예외없는 법적용을 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왜 선거때만되면 검찰이 당연한 얘기를 강조하는지 우선 궁금할 것이다. 더욱 요령부득인것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사를 선거뒤로 미루겠다』는 식의 얘기이다.
이는 수사착수를 하겠다는 얘기만으로 수사이상의 효과를 노리는게 아니냐는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가능케 한다.
야당이 당규상의 특별당비 조항을 들어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형식논리에 대한 맞대응이라손 치더라도 30억 가까운 현금을 공천을 조건부로 일시에 내는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려운 야당의 형편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과연 전국구 헌금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형 부조리」 차원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야당은 바로 얼마전의 광역의회 선거에서 무리한 「돈 공천」을 했다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겸허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검찰과 야당이 때만 되면 되풀이하는 순환논리식의 피곤한 공방에 대한 잠정결론은 상식선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할 진정한 의지가 있으면 말로만 하지말고 원칙대로 수사를 해 이를 의법처리해야 한다.
야당역시 거액의 정치헌금문제가 국민정서에 맞는지 여부와 헌금조성방법이 온당했는지를 되돌아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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