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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실”구속사유 음주운전 영장기각(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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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실”구속사유 음주운전 영장기각(표주박)

입력
199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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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강영호 판사는 12일 혈중알코올 농도 0.41%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K대 응용전자공학과 이모교수(35·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아파트)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강판사는 『초범인데다 5백여m의 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했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

이교수는 11일 상오 1시께 자신의 집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후 친구를 데려다주기 위해 승용차를 몰고 5백여m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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