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감독관 등 3명 영장【대구=임재만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12일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시험감독관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학원생 50명을 무더기로 부정합격시킨 국제미용 학원장 김문수씨(54·대구 서구 내당동 1025)와 돈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준 감독관 권춘자(52·여·경북 안동시 서부동 9의 3) 유정숙씨(45·여·〃포항시 대신동 66의 39)등 3명을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시험감독 백미자씨(40·여) 등 2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학원강사 이미지씨(26·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원장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분기별로 실시된 미용사자격 실기시험에서 강사 이씨 등이 물색한 학원생 50명으로부터 1인당 70만∼1백만원씩 모두 3천6백여만원을 받아 시험감독 등에게 점수를 높여준 사례비로 3백9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가로챈 혐의다.
감독관 권씨 등은 사전에 약속한 암호표시에 따라 김씨의 학원생들에게 실기시험 점수를 후하게 줘 합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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