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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특권·면제협약/각의,가입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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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특권·면제협약/각의,가입안 의결

입력
199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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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12일 우리나라의 유엔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가입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가 유엔의 각종 기관에 파견되거나 유엔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임무수행 동안 체포 또는 구금,개인수하물에 대한 압류가 면제되고 대표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가 면제되는등 유엔회원국 대표로서의 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는 또 우리나라와 러시아연방간의 영사협약안과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안을 각각 의결,러시안연방내 우리나라 영사활동이 가능해졌으며 양국간의 사증발급 처리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한편 우호협력관계가 증진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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