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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장 학교변 골프연습장/「환경유해」 지정 신설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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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장 학교변 골프연습장/「환경유해」 지정 신설불허

입력
199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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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는 골프연습장을 학교환경 유해업소로 추가지정,학교주변에 신설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부산 성도고교에서 골프장 소음을 둘러싸고 학교장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실태조사를 지시,기존 연습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내에 이전 또는 폐쇄토록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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