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은 11일 현대건설이 청와대본관 신축건물 공사비가 미지급됐다고 청구소송을 낸것과 관련 『91년 11월15일 건물이 준공된 후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모든 절차가 종결됐다』고 밝혔다.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청와대 본관 신축공사는 89년 12월28일 1백85억8천9백만원에 현대건설측과 계약공사를 진행중 설계변경에 따라 91년 1월4일 수정계약으로 32억원을 증액했다』면서 『현대측의 공사대금 미지급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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