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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차 영업 처벌기준 강화(정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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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차 영업 처벌기준 강화(정오뉴스)

입력
199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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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11일 「자동차 운송사업 행정처분에 관한 규칙」을 개정,자가용자동차로 불법영업 또는 임대한 경우 1차 적발되면 90일간 운행정지처분하던 것을 12일부터는 1백80일간 운행 정지키로 했다.교통부는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대리운전케한 경우 1차운행 정지기간도 30일에서 60일간으로 늘리고 면허취소기준을 3회적발에서 2회적발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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