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수자원공등 관여말라”/4대강·매달 1회만 채취측정/실상왜곡·은폐가능성 커환경처가 15개 시·도 및 농어촌 진흥공사 수자원공사 등 정부기관에서 측정하고 있는 4대강 등의 수질오염 자료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어 환경오염 실상이 왜곡되거나 은폐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처는 최근 「수질측정망 운영지침」을 개정,이들 기관이 수시로 측정,발표해오던 수질오염 현황발표를 환경처로 일원화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환경처는 현재 전국의 수질측정 지점 1천3백여곳중 4대강 19개 지점의 수질오염도만 발표하고 있어 대부분 지역의 수질오염 실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환경처는 이에 대해 『각기관에서 측정,발표하고 있는 수질오염도가 제각각 달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수질오염도 발표를 일원화 하게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수질이 가장 좋은 상오에 월 1회 시료를 채취,측정하고 있어 측정결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뿐 아니라 상수원 등의 경우 중복측정이 안돼 오염실상이 은폐 또는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처는 또 국립환경연구원 지방환경청 등이 각종 오염현황을 발표하는 것도 엄격통제 하고 있는데 대학 등 민간연구단체의 수질조사도 연구용역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89년 수돗물 파동,90년 THM(트리할로메탄) 파동,국립환경연구원의 수돗물 여과지 오염조사,서울대 김상종 교수의 팔당상수원 오염도 발표 이후 타기관이나 민간연구소의 수질오염 현황자료가 거의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관계 전문가들은 『환경처가 오염자료의 발표를 통제할 경우 제때에 수질보전 대책 등을 세우지 못해 대형 환경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환경처와 각기관 학자들이 조사내용을 모두 공표하도록 해야 하며 사안별로 민간의 환경조사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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