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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지역내 건축제한 완화검토/연천·포천 고층아파트 신축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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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지역내 건축제한 완화검토/연천·포천 고층아파트 신축허용

입력
199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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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일 휴전선 접적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휴전선 남방 27㎞까지의 접적지역이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건축이 제한되는 등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우선 경기 연천·포천군 일대 접적지역에 대해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고층아파트 신축 등을 허용하고 이를 다른 접적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접적지역의 경우 4∼5층 이하의 아파트 및 2층 이하의 연립주택 건축만 허용되고 있으며 건축물을 증·개축 할때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부대의 보안성 검토를 거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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