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연장등… 영업·제조 정지보사부는 12일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선물로 주는 날인 이른바 화이트데이(14일) 선물용으로 사탕을 제조·수입하면서 각종 허가사항을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해 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보사부에 의하면 (주)도원제과는 꿀과 박하향 등을 넣지않고 「꿀삼맛 캔디」를 제조하다가 적발돼 품목제조 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았으며 (주)신라명과는 지난해 12월 유리병에 든 사탕을 일본에서 수입한뒤 1년인 유통기한을 수개월 늘려 표시해 팔다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보사부 조사결과 청소년들의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이같은 사탕류는 각종 도자기,유리병,수입품 바구니에 담겨져 판매되는데 용기값이 사탕값보다 9배나 비싼 경우도 있는 등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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