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반도 연근해에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양측어민들이 제한된 수역에서 함께 고기잡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북한당국과 협의,적극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또 이같은 경제협력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되 북한에 의해 전략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원유,군수산업분야 등의 물자교역 및 합작사업은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임동원 통일원차관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있은 전경련부설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 초빙연사로 참석,남북경제교류에 관한 정부방침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차관은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북한측이 대내파급효과가 적고 외화획득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특히 희망하고 있는 점을 중시해 기존에 추진해온 제한된 지역내에서의 합작공장건설외에 관광자원공동개발,공동어로사업추진 등을 북한측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내 공단개발을 정부가 주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정부당국은 휴전선 연장선부근의 동·서해상에 남북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북한측에 제의했고 북한당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관은 또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됐다고해서 경제협력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돼서는 곤란하다며 특히 ▲원유·특수강 등 전략품목 ▲군수산업관련분야의 합작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프로젝트 등 북한에 의해 전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과 업종은 경협대상에서 철저히 제한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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