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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대이사 황씨에 교육부,취임 승인을”/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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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대이사 황씨에 교육부,취임 승인을”/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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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0일 전 동국대 이사장 황한수씨(53)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 취임 승인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교육부는 황씨의 이사취임을 승인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동국대 입시부정 사건으로 1·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이상 이사취임 승인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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