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허태헌기자】 제주 경찰서는 10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밀지 않는다고 마을 청년회원을 식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뒤 달아난 이주창씨(31·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를 상해혐의로 수배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이날 상오 3시30분께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청년회장 양두문씨(34)집 안방에서 마을 청년회원 10여명이 모인가운데 청년회 부회장 현명구씨(32)가 『이번 총선에서는 마을 청년회가 특정후보를 밀지말고 공명선거로 돌리자』고 주장하는 것을 청년회원인 임실혁씨(27)가 동의하자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들어와 임씨의 허리와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북제주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양모후보를 지지해 오다 임씨가 양 후보를 지지하지 않자 식칼을 휘루른 것으로 발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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