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0일 5공 시절인 84년 정부 강요에 의해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다는 전 국회의장 정내혁씨 부인 주숙씨(서울 강남구 논현동 232의 13)가 국가를 상대로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정씨가 재산을 강박에 의해 헌납 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상고를 기각,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정씨의 기부행위는 어느 정도 심적 내지 외부적 압박에 의해 결정됐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사회적·정치적 지위에 비춰보면 자신에 대한 나쁜 여론을 진정시키고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씨는 84년 9월 4성장군 출신의 문형태씨가 제출한 투서사건에 남편 정씨가 연루돼 부동산 35건 등 54억8천여만원 상당(당시 국세청 평가액)의 재산을 국가에 강제 헌납했다며 88년 3월 15일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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