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 검사는 11일 주간지 「시사토픽」에 육영수여사 피격사건 관련기사를 기고했던 작가 노종상씨(36·필명 노가원·서울 노원구 공릉동 415)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90년 5월31일자로 발행된 「시사토픽」 제9호에 『육영수 저격사건의 배후조종자가 당시 경호책임자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이 제기돼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경호과장이 음모와 무관하지 않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당시 경호과장이었던 신현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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