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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시정” 허위보고/건설업체 6개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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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시정” 허위보고/건설업체 6개사 입건

입력
199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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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4억여원 미지급서울지검 특수2부(이종찬 부장 공성국 검사)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주)한양(대표 김배한)·국제종합토건(대표·전성철)·삼환기업(대표 김동진)·영진건설산업(대표 이종완)·성지건설(대표 김홍식)·신동아건설(대표 권중두) 등 6개 건설업체의 법인과 해당업체 대표이사 6명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조사에 나섰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 6개 업체는 지난해 9월 하도급거래 특별실태조사에서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90일)을 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하청업체에 돈을 주지 않은채 가짜입금표나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 6개 업체가 94개 하청업체에 대해 모두 4억6천5백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일단 확인,당초 시정명령대상이었던 9백76개 하청업체,41억5천7백만원 전체의 적기지급여부를 모두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벌금형만 규정돼있어 일단 법인과 대표이사를 약식기소하고 관계부처에 관급공사 입찰금지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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