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제한 시도위임/도심건폐율 90%까지오는 6월부터 건축에 관련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한 새 건축법이 6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제한을 크게 완화하고 도심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이번주내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에서 현재 주거·상업·공업·녹지 등 12개 용도지역별로 건축가능한 건축물 종류를 엄격히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 자치단체가 지역현실을 감안,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지역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70% 이하로 제한돼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폐율) 비율을 중심상업지역에서는 90%까지 완화하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총 연면적(용적률) 비율도 최고 1천3백%까지 허용되던 것을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1천5백%까지 허용키로 했다.
건축물 높이는 현재는 대지에 접해있는 도로폭의 1.5배 이하로 제한돼 있던 것을 주요 간선도로변같이 환경이나 미관상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2∼3배로 제한을 완화해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한해 실시되는 건축신고제를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확대해 허가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쉽게 건축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1백3조에 달하는 건축법시행령 전조항을 일부 또는 대폭 손질했으며 지방화 시대에 맞춰 20여건의 허가·규제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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