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동국기자】 대구지검 오병국검사는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차한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 거성관 화재사건 방화범 김정수피고인(29·농업·경북 금릉군 부정면 두산리 38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17일 하오 9시57분께 대구 서구 비산4동 333의 2 농춘빌딩 지하 1층 무도유흥업소인 거성관(대표 양귀영·42)에 들어가 종업원이 술을 줄 수 없다고 말한데 격분,주유소에서 휘발유 4ℓ를 구입,손님 1백50여명이 있는 홀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6명을 숨지게 하고 6명에게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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