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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장교에 15년 구형/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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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장교에 15년 구형/군검찰

입력
199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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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민간 범죄 최고형」 지침후 처음군인의 대민간 범죄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키로 한 군검찰 지침에 따라 여약사를 성폭행한 장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처음으로 구형됐다.

국방부 검찰부는 지난 1월3일 밤 11시30분께 광주 시내 모약국에 침입,혼자 있던 여약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궁현 육군대위(27)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28일 육군 1989부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군검찰관은 논고를 통해 『10·13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전체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군장병들에게 큰 충격을 준 불행한 사건이었다』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고참사병의 하급자 구타 치사·상 ▲총포·탄약·폭발물 등에 관한 군용물 범죄 ▲무장탈영·인질난동 ▲특수강도·강간·인신매매·가정 파괴범 ▲사회폭력조직과 연계된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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