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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0.65%/음주운전자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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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0.65%/음주운전자 영장기각

입력
199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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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김정학 판사는 11일 혈중 알코올농동 0.65%상태(구속기준 0.35%)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박찬훈씨(42·사업·충북 충주시 연수동 임광아파트 101동 1110호)에 대해 서울 남부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판사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너무 높아 믿을 수 없고 박씨의 실제음주량과 음주운전거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10일 상오 2시50분께 안양 모술집에서 거래처 납품업자와 맥주 8병을 마신뒤 5백여m 가량 차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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