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0일 탈세·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40)의 상고를 기각,원심 형량을 확정했다.이 피고인은 85년 4월 (주)동일을 경영하면서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29억여원을 횡령하고 1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또다시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해 12월 재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15억원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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