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등이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키로 하고 10일 이후의 계약분부터 적용키로 했다.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억원 이상 규모의 토목공사에 대해서도 입찰시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을 제출토록하여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키로 했다. 이는 입찰마감 직전에 입찰금액을 정정하는 막판 눈치입찰을 시정키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30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설명에 참가한 기업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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