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영아파트 하자책임/종전 2년서 1년 연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영아파트 하자책임/종전 2년서 1년 연장

입력
1992.03.10 00:00
0 0

정부는 9일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등이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키로 하고 10일 이후의 계약분부터 적용키로 했다.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억원 이상 규모의 토목공사에 대해서도 입찰시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을 제출토록하여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키로 했다. 이는 입찰마감 직전에 입찰금액을 정정하는 막판 눈치입찰을 시정키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30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설명에 참가한 기업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