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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연성마약」 합법화싸고 시끌(세계의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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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연성마약」 합법화싸고 시끌(세계의 사회면)

입력
1992.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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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흡연여인 무죄판결에서 발단/“기본권침해”­“중독자격증 초래” 논란【베를린=강병태특파원】 『대마초나 마리화나 흡연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침해』라는 법원판결이 나와 독일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마약규제정책의 근본을 뒤흔드는 충격을 몰고온 이 판결은 마약에 관한 사회적 금기를 무너뜨려 대마초와 마리화나 등 이른바 「연성마약」은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고조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파문은 지난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 뤼벡항소법원의 볼프강 네스코비치 판사가 대마초소지혐의로 1심에서 2개월 금고형을 받은 여인에게 『대마초단속법은 위헌』이라고 무죄를 선고한데서 비롯됐다.

네스코비치 판사는 『중독성 알코올과 담배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인체유해정도가 낮은 대마초와 마리화나를 불법화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보장 위배이며 개인의 자유침해』라고 판결했다. 그는 특히 『마리화나를 하루 1∼2개 피우는 것은 무해하거나 습관성음주 또는 하루 20개비의 담배흡연보다 덜 해롭다』는 의학계의 보고서를 인용,인체유해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마약을 규제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부인했다.

이 판결은 아직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남겨두고 있지만 마약규제정책에 관한 열띤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보수적인 집권기민당 정치인들은 『대마초등을 합법화하는 것은 마약범죄에 대한 항복』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방범죄수사국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마약규제법이 완화될 경우 마약중독자와 관련범죄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빌마 연방의사협회장도 연성마약을 허용하면 코카인 헤로인 등 훨씬 유해한 「감성마약」중독에 이르는 희생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마약규제책의 실제 집행기관인 각 주정부는 예상과 달리 이 판결을 『고식적인 미약대책에 대한 충격』이라며 지지하고 나선 경우가 많다.

포세라우함부르크 시장(주총리급)과 여러주의 내무·법무장관들은 현재의 강경한 일괄규제책은 오히려 마약밀매가격 상승·마약거래증가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약밀매꾼들만 살찌우는 일괄규제정책을 수정,「연성마약」을 제한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이 중독자 치료와 이들의 사회적 처지개선,마약관련범죄예방 등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인 사민당도 대마초와 마리화나를 정부통제아래 커피숍등에서 팔고있는 네덜란드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학계에서도 동조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후버 베를린 의사협회 회장은 『연성마약,특히 대마초흡연을 강성마약중독과 그대로 연결짓는 것은 포도주가 알코올중독을 낳는다는 논리와 같다』고 연방의사협회 회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언론들은 「마약대책은 어느방향이든 위험이 따른다」는 원칙론을 펴고있다. 따라서 이 논쟁도 쉽게 결말이 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마약문제에 관한 「금기없는 사회적 논의」를 자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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