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치 넘을땐 타사서 사들여야/“자산 평가” 미래투자 대상… 선물시장등 등장하루에 1천3백27파운드(약 6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을 팝니다』 미 로스앤젤레스 교외의 사우스게이트시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배출권」으로 불리는 시의 자산을 판매하는 이색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배출권」이란 대기오염 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권리. 귀에 익지않은 말이지만,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공해방지를 실현하려는 미국에서 생겨난 기업의 새로운 자산으로 일컬어진다. 그래서 이 자산을 매매하는 브로커와 시장도 등장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권리를 사고파는 것이다.
예를들어 어떤 기업이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황의 총량이 10만톤으로 규제돼 있다고 치자. 이 기업이 공해방지기기의 설치 등으로 실제 배출량을 7만톤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면 3만톤분의 「배출권」이 남는다. 이를 타기업에 전매하든가 미래의 여유를 확보키 위해 「저축」한다.
거꾸로 기업이 규제치를 넘어서는 1만3천톤을 배출했다면 3천톤분의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서 사들이든가,규제위반으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같은 제도는 「기업이 규제치를 넘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벌금을 물든가.환경대책투자를 하든가는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는 작년에 공표된 「신대기정화법」에 의거 가까운 시기에 「배출권」 제도를 주 전역에 시행할 방침이다.
사우스게이트시의 배출권매각을 맡고있는 에어엑스(AERX)사는 워싱턴에 본사를 두고 배출권 거래를 하고있는 브로커. 최근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서해안으로 진출,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에 거점을 설치했다.
이 회사는 제너럴 모터스(GM)사가 공장을 폐쇄할 때 발생한 배출권을 시당국이 GM사로부터 매입하여 전매하는데 중개역할을 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는 배출권매매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배출권의 선물시장을 창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거래대상은 미 환경보호국(EPA)이 전력회사에 대해 인정한 이산화황의 배출권이다.
EPA는 산성비 방지를 위해 2000년에 미국전체의 이산화황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인 1천만톤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오염의 원흉으로 일컬어지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규제를 엄격히 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권매매를 인정했다.
EPA는 연 1회 전력회사간의 배출권거래를 계획하고 있지만,시카고 상품거래소는 매일 매매장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배출권을 투자대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배출권 선물시장을 고안해낸 증권사의 한 간부는 『배출권매매는 기업이 환경대책을 강구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환경문제 해결에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배출권을 얻은 전력회사는 2백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시장이 개설된다면 공해방지산업에 관심을 갖는 투자은행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액도 연간 20억∼5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김주언기자>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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