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3단독 여상규 판사는 9일 국과수 허위감정 의혹사건의 발단이 된 전민자당 중앙위원 이창렬 피고인(59)과 건설업자 한치준 피고인(41) 등 2명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5천1백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 등은 대전의 건설업자 이세용씨(42·구속)로부터 석방교제비조로 돈을 받고 써주었다는 현금보관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과수 감정결과 이피고인 등의 인장·지문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관증이 위조됐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어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피고인 등은 88년에 이세용씨가 공갈혐의로 구속되자 법원 등의 고위간부들에게 부탁,무죄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교제비조로 같은해 5월부터 11월까지 1억3백만원을 받고 현금보관증을 써주었다가 이씨의 고소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구속된뒤 징역 3년씩 구형받았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