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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건축 제한기간/6월까지 3개월 연장/건설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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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건축 제한기간/6월까지 3개월 연장/건설부 발표

입력
199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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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일부 상업용건축물의 건축제한기간이 3개월간 연장되고 일부 재개발지구의 주택건축은 허용된다.건설부는 9일 3월말까지 건축이 규제된 수도권 및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의 업무시설과 2백평 이상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간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설부는 또 오는 6월말까지 일률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지구의 주택 가운데 안전도에 이상이 있는 주택,수해상습지에 위치해 철거가 불가피한 주택등에 대해서는 도시서민의 편의를 위해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 건축제한을 조기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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