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조의금에 인사말 담아/지정날짜·장소 정확한 배달/“시간절약” 새 풍속일이 바쁘고 교통도 불편해 경조사 참석이 어려운 직장인들이 송금전보로 경조금을 전하는 새 풍속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30분 일더하기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중 경조사 참석을 규제함에 따라 늘어난 경조환 이용자는 최근 3·24총선을 앞두고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일반기업의 직장인들에게도 점차 이 서비스가 알려져 많이 활용되고 있다.
체신부가 77년부터 서비스 업무의 하나로 시행해오고 있으나 일반인에게 생소한 경조환은 우체국에서 장소·일시·수취인·금액 등을 기재,신청하면 간단한 축하와 조의를 담은 전문과 함께 경조금 증서를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제도.
우체국 온라인 통장이 있는 경우 약정만 체결하면 전화통화만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우체국 창구에는 결혼·조위 및 각종 축하·기념 등의 행사별로 다양한 인사문이 준비돼 있어 이용자가 이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행사장소와 시간·수취인을 지정하면 행사장소 관할 우체국에서 정확히 배달하며 보내는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송금인 연기신청을 하면 공동명의(10인이내)로도 전달된다.
언제 누가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을때에는 지급필 통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송금료는 10만원까지가 1천7백원(경조인사문 배달료 5백원 포함)이며 송금인 공동명의를 이용할때는 1인당 80원이 추가된다.
정부부처중 체신부 공무원들은 이 제도를 활발히 이용,경조사 참석에 따른 업무중단 현상을 줄이고 있다.
또 체신부가 지난달 57개 중앙행정 기관과 32개 정부투자기관에 「경조사에 따른 송금제도 이용안내」 공문을 보내 이 제도를 소개하자 많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조환 이용실적은 올해들어 급증,1월에 1만9천4백80건,2월에는 2만1천4백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2,58% 늘어났다.
체신부는 앞으로 본격적인 결혼시즌이 되면 이용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 3차례 이 서비스를 이용한 양동모씨(35·공무원)는 『경조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료들이 늘어나 경조사 때문에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현상이 줄어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지방친지의 결혼식에 축의금 증서를 보낸 김형섭씨(32·공무원)는 『축의금증서만 보내 마음에 걸렸는데 고맙다는 전화를 받고 안심했다』고 말했다.
체신부는 앞으로 이 서비스의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증서를 받게돼 있는 수취인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현금배달 방식을 검토키로 했다.<김철훈기자>김철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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