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의 필수요건인 기탁금은 13대때까지 정당후보(1천만원)와 무소속 후보(2천만원)간 차등을 두었으나 지난 89년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정당·무소속 후보 똑같이 1천만원으로 선거법 개정에 반영됐다.당초 자본주의 초기에 특정계층의 의회진출을 차단키 위해 시작된 기탁금 제도는 현재 후보자의 난립을 막기위한 담보장치이기도 하지만 선거비용을 후보에게 부담케하는 선거공영제의 의미로도 이해되고 있다.
후보자가 낸 기탁금은 선관위가 선거인명부 사본작성,선거벽보·공보작성,합동연설회 개최 등 공영선거 비용에 사용하며 개정된 선거법은 부족분이 생길 경우 후보자에게 추가로 징수토록 했다.
당선,사망,일정수 이상의 유효득표의 경우(총 유효득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 이상)는 선거후에 전액 국가가 보전하는 반면 사퇴,등록무효,유효득표의 기준미달,당선순위에 들지못한 전국구 후보의 경우는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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