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경찰청에 위임하고 감정업무처리에 대한 완전합의제 등을 골자로 하는 국과수운영개선안을 확정했다.개선안에 의하면 현재 실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감정의 공동심의제를 부장·과장 등이 참여하는 완전합의제로 확대하고 감정결과의 결재권자를 소장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또 범죄수사와 관계없는 민사관련의 감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또 국과수를 내무부장관직속기구로 유지하되 인사·조직·근태상벌·예산·감찰감사 등 행정상 지휘감독권을 경찰청장에 위임하고 경무관급 경찰간부를 부소장 또는 총무부장으로 임명,국과수 업무전반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또 93년 이후에는 대통령령을 개정,국과수를 경찰청소속기관으로 개편하고 연간 4천3백여건의 감정업무를 실시하는 문서분석실을 과로 승격시키는 한편 지방에 국과수의 4개분소를 증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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