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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건축규제 6월말까지/정부방침/근린생활·업무시설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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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건축규제 6월말까지/정부방침/근린생활·업무시설 3개월 연장

입력
199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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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말로 끝나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용시설에 대한 건축규제를 6월말까지 3개월 연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6일 경제기획원·건설부 등 관계당국은 최근 이같은 건축규제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이날 열리는 경제장관 회의에서 최종 결정,발표할 예정이다.★석간재록

정부는 당초 연면적 2백평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은 예정대로 3월말에 건축규제를 해제할 방침이었으나 1월중 건축허가면적이 전년동기보다 27.4%나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일단 모두 3개월간 규제를 연장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6월말로 끝나는 위락·판매·숙박·전시시설 등을 포함,모든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상반기에는 계속 지속되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6월말까지 건축이 규제된 재개발·재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는 이중 철거가 완료된 건물,수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내달부터 건축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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