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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일군 출신 한인 연금등 혜택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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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일군 출신 한인 연금등 혜택 마땅

입력
199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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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의원 주장 “관심”/“국적차별은 유엔 인권규약 위반”【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식민지 출신 전쟁 피해자들에게 원호혜택을 주지않는 일본의 관련법령이 유엔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논의가 일본 국회에서 제기됐다.

사회당의 쓰쓰이(통정신륭) 의원은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 및 대만 출신 구 일본군이 일본인과 같은 연금 및 은급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국적을 이유로한 차별은 유엔인권규약 위반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와타나베(도변미지웅) 외무상은 『유엔 사회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며,야마시타(산하덕부) 후생상도 『전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그런 사림이 있다면 유감이다. 앞으로 연구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와타나베 장관은 『한쪽 (일본인)은 은급을 받고 다른 한쪽(한국인)은 아무것도 받지못한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관계를 총점검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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