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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세척제 락스류 식용과 구별않고 팔아/3개업체에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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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세척제 락스류 식용과 구별않고 팔아/3개업체에 시정령

입력
199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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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6일 식품공전상의 규정을 어기고 공업용 계면활성제와 향이 섞인 「향락스」를 원료로 식기 세척용 「락스」류를 만들어 용도별 구분없이 팔아온 (주)유한코락스와 (주)럭키락스,(주)백광산업 등 3개업체에 시정지시를 했다.보사부에 의하면 이들 3개업체는 표백 및 얼룩제거,세면대와 변기의 살균소독 및 악취제거에 사용토록 돼 있는 계면활성제 함유 향락스의 제품표시를 식품첨가물인 락스의 용도와 구별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공산품인 향락스가 식품이나 그릇 등의 살균소독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가 향락스를 완전히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 기재사항을 바꾸라고 각 업체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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