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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상습 「약물 성폭행」/여손님 상대 2년간 84차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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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상습 「약물 성폭행」/여손님 상대 2년간 84차례 범행

입력
199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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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대 금품도 빼앗아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여자승객들에게 신경안정제를 섞은 드링크제를 먹여 실신시킨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온 개인택시운전자 박태수씨(47·경기 부천시 중구 고강동 291의6 현대아파트 A동)를 붙잡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특수강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때마다 찍은 피해자 사진 84장과 성추행 도구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의하면 박씨는 지난 1월20일 하오7시30분께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김모씨(38·여)를 자신의 서울3 바9265호 로얄프린스 개인택시에 태우고 가다 신경안정제를 섞은 드링크제를 권유해 먹여 혼수상태에 빠드린 뒤 인적이 드문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천 부근에서 김씨의 현금,수표,다이아몬드반지 등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지난 90년 4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부녀자승객 84명을 성폭행하고 이들로부터 1억5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박씨는 주로 저녁시간이후 30∼40대 여장승객만을 골라태워 한적한 곳에서 차커버를 씌워놓고 차안에서 폭행하거나 여관까지 끌고간 뒤 신고치 못하도록 신체사진을 찍어 보관해왔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낌새를 챈 승객이 달아나는 것을 막기위해 뒷문양쪽에 운전석에서 조작할 수 있는 자동개폐기까지 갖춰놓고 정신이 들어 반항할 것에 대비,전파충격기·과도 등을 갖고 다닌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피해자 김씨로부터 빼앗은 백지가계수표를 술값으로 지불했다가 경찰의 수표추적으로 이날 상오8시께 서울 마포구 연남동 기사식당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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