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거액받고 입당 유권자 첫 구속/천2백만원 받아(정오뉴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거액받고 입당 유권자 첫 구속/천2백만원 받아(정오뉴스)

입력
1992.03.06 00:00
0 0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5일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1천2백만원을 받고 입당한 통일국민당 미금·남양주지구당(위원장 이용곤·57·서일전문대 이사장) 조직부장 이재현씨(33)와 총무부장 서규원씨(29) 등 유권자 2명을 전국에서 최초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선거대책본부장 송근억씨(53)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입당한 유권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