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은행법 시행령 개정/시중은 8%·지방은 15%/삼성·현대등 3년내 초과지분 정리해야재벌그룹등 은행의 대주주는 앞으로 자신과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주식을 합산하여 시중 은행은 8%,지방 은행은 15%를 넘는 지분율을 갖지 못한다.
이에따라 이 한도를 넘는 삼성,현대,두산,롯데,코오롱그룹 및 장기 신용은행은 앞으로 3년안에 초과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재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관계부처간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은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은행주식 소유 한도에서 동일인의 범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으로 변경하여 공정거래법에 의해 지정된 재벌그룹 계열회사 및 임원등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은행법시행령은 동일인을 배우자,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등에 국한시키고 있으며 계열사는 제외시키고 있다.
이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작년말을 기준으로 시중 은행의 동일인 주식 소유한도 8%를 초과하는 재벌그룹은 ▲상업은행의 대주주인 삼성그룹(8.27%) ▲하나은행의 주주인 장기신용은행(18.96%) ▲보람은행의 코오롱그룹(8.92%) 두산그룹(10.35%)등이다.
또 지방 은행의 주식 소유한도 15%를 넘는 재벌그룹은 부산은행의 대주주인 롯데그룹(25.59%),강원은행의 최대주주인 현대그룹(21.28%)등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정리를 위해 오는 4월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인정키로 했으며 다만 이 기간중에도 한도초과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
이 시행령은 이밖에 은행감독원장이 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는 범위를 대출은 현행 자기자본의 50%에서 30%,지급보증은 1백%에서 60%로 각각 축소,금융독점을 억제키로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은 3년내에 회수하도록 하되 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부실기업에 대한 산업합리화여신등 장기대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