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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환경회의 「기후변화협약」 추진/석탄·석유사용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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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환경회의 「기후변화협약」 추진/석탄·석유사용도 규제

입력
199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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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땐 한국산업 큰 타격/환경외교·기술개발 시급【유엔=김수종특파원】 유엔이 오는 6월 브라질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석유·석탄사용을 제한하는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환경외교와 환경기술개발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할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사용을 규제하는 국제규범으로,이 협약초안을 적성하기 위해 유엔은 현재 각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협상을 벌이고 있다.

유럽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기후협약은 서기 2000년까지 해당국가의 탄산가스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사용량이 해마다 15%이상 늘어나는 한국이 해당국가로 분류될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이 기후협약은 에너지절약기술과 환경산업이 발달한 유럽과 일본외에 해양수위 상승으로 위협받고 있는 37개 도서국가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개발도상국이 소극적이다. 그러나 미국도 협약체결 반대론자인 백악관의 수누누 비서실장이 지난해 물러남에 따라 방향선회를 할 가능성이 많고 일본과 유럽국가들이 개도국에 재정지원과 환경기술 원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어 기후협약은 탄산가스배출규제의 정도만 문제일 뿐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협약이 국제법으로 발효될 경우 수입석유에 에너지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한국은 산업전반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비싼 환경기술을 수입해야할 입장에 처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 90년대 중반 OECD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선진국들은 이를 한국의 규제대상국에 분류할 좋은 계기로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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