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속경관에 돈주려던 음주운전자 영장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속경관에 돈주려던 음주운전자 영장기각

입력
1992.03.05 00:00
0 0

서울지법 동부지원 임영철 판사는 5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잘봐달라며 10만원을 건네주려 한 오정만씨(43·상업·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오씨는 지난 3일밤 10시1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34% 상태에서 자신의 서울1토 7493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송파구 송파동 가락지하차도앞에서 단속경찰에 적발되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주려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