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임영철 판사는 5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잘봐달라며 10만원을 건네주려 한 오정만씨(43·상업·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오씨는 지난 3일밤 10시1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34% 상태에서 자신의 서울1토 7493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송파구 송파동 가락지하차도앞에서 단속경찰에 적발되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주려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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