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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구 건축규제/건설부,조기해제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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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구 건축규제/건설부,조기해제방침

입력
199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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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4일 오는 6월말까지 건축이 제한된 재개발·재건축물에 대한 신축규제를 조기에 해제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이미 철거완료된 지역과 재해 위험지구로 판정돼 주민들이 퇴거한 지역은 이달중 건축규제 제한조치가 해제돼 신축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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