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유제인부장 송찬화검사)는 4일 저등급 모피원단을 섞어만든 일반모피제품에 세계최고급의 유명상표를 붙여 팔아온 (주)근화모피 상무 김흥준씨(31)와 국제모피상사 사장 김영광씨(54)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가짜상표를 위조해 공급한 흥일상사 대표 안영관씨(3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은 또 (주)일암 및 보양무역 등 2개 업체도 가짜 상표를 부착한 모피의류를 판매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김흥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상표업자 안씨로부터 세계최고급 모피제품 상표인 「블랙글라마」 위조상표 1천장을 장당 2백원씩에 사들인 뒤 저등급의 일반모피원단으로 만든 모피제품 2백벌에 붙여 서울시내 10개 유명백화점에서 팔아왔다.
국제모피 대표 김씨도 지난해 4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가짜상표를 일반모피 의류 1백20여벌에 붙여 서울 종로구 예지동에 있는 회사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품질에 따라 미국 시애틀의 익스체인지사의 최고급품인 블랙글라마로부터 질이 낮은 글라마 스탠더드 등 여러종류의 모피원단을 수입,모피코트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블랙글라마 50%에 질이 낮은 원단 50%를 섞어 1백% 블랙글라마 원단의류인 것처럼 팔아왔다고 밝혔다.
블랙글라마 상표가 붙은 모피의류는 롱코트가 최고 1천5백만원,반코트는 5백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같은 가격은 일반모피로 만든 코트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씨로부터 가짜상표 6만2천여장을 압수,유통경로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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