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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지도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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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지도본부」 운영

입력
199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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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4일 올해 도입되는 총액임금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본부에 임금교섭 지도본부(본부장 구연춘 노사정책실장)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또 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임금교섭 특별지도반을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

임금교섭 지도본부는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되는데 총액임금의 조기타결,지도대상 1천5백28개 사업장선정관리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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