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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 10% 세공제혜택/「첨단설비」내용 확정/1월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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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 10% 세공제혜택/「첨단설비」내용 확정/1월부터 소급적용

입력
199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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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상당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를 확정,지난 1월1일자부터 소급하여 시행키로 했다.5일 재무부가 확정발표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 제어설비 ▲가공설비 및 품질향상 설비 ▲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 등이 조세감면대상첨단설비로 지정고시됐다.

재무부는 그러나 국산설비의 구입을 촉진키 위해 국산기자재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를,외국산기자재에 대해서는 3%만 세금공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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