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문창제특파원】 일본의 교직원 노조단체 일교조가 3일하오 임시대회에서 쟁의행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 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947년 단체결성이래 지속해온 노선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번 규약개정은 지금까지 임의단체였던 일교조를 정부(인사원)가 인정하는 교직원 단체로 법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조치인데 일본 언론은 90년 임시대회 이후 대두된 「대결보다 대화」라는 유연한 노선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공무원법은 교직원도 공무원신분이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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