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3일 현대그룹이 신청한 회사채발행을 대폭 허용키로 했다.또 다음주중으로 지난 7월이후 미뤄온 현대정공과 현대목재의 유상증자도 허용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당국은 이날 하오 증권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기채조정협의회를 열고 현대건설 2백억원을 비롯,고려산업개발 1백억원,현대정공·전자·목재 각 50억원씩 1백50억원 등 5개 계열사에 모두 4백50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승인했다.
현대건설은 총 6백억원의 차환용사채 발행을 신청했으나 규정상 건설업 차환발행 최고 한도인 2백억원만 허용됐다.
증권당국은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현대그룹의 회사채 발행을 제한해왔는데 이번에 발행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요건에 맞아 회사채 발행을 허용했을 뿐이라고 밝혔으나 증권업계에서는 현대그룹에 대한 당국의 금융제재 방침이 완화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금융제재 완화조치에 따라 현대그룹의 주식값이 이틀째 초강세를 유지,지난 2일 그룹계열 17개 종목중 14개가 상한가까지 오른데이어 3일에도 13개가 상한가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