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3년간 음성불로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또 호화사치생활과 관련,지난 3년간 추징된 세액이 5천억원에 육박하고 부동산투기로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이 1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했다.
4일 국세청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89년이후 지난해말까지 호화사치생활자들의 음성블로소득에 대해 모두 1천5백53명으로부터 4천9백1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부동산 투기조사를 통해 모두 1만1천8백71명으로부터 6천4백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 89년부터 과소비풍조를 진정시키기 위해 호화사치생활자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사채업자 ▲변칙상속자 ▲부동산임대업자 ▲기업자금 변태유용자 등 주로 지하경제에 기생하거나 변태적인 경제활동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 등을 실시,89년 8백18명으로부터 1천8백8억원,90년 4백43명으로부터 1천5백74억원,그리고 지난해에는 2백92명으로부터 1천5백31억원의 탈루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또 부동산투기조사를 통해서는 지난 89년 6천7백54명으로부터 2천3백97억원,90년 3천6백49명으로부터 2천2백40억원,그리고 지난해에는 1천4백68명으로부터 1천7백76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89년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호화사치생활과 부동산투기 등 우리사회의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1만3천4백24명으로부터 1조1천3백26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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