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홍석범 판사는 4일 약국에서 산 위장약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제약회사측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한 이원술씨(36·노동·폭력등 전과10범·서울 강동구 천호3동 40의 33)에 대해 서울 강동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홍판사는 『이씨가 고의적으로 위장약병 속에 담배꽁초를 넣었다고 볼 수 없으며 치료비 내지 위자료조로 다소 과다한 금액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두려워할 정도의 공갈이나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일 낮 12시3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166의 3 대림약국(약사 김구영·45)에서 액체 위장약 「속청」과 간장약 3알을 구입,복용하던중 약병속에서 담배꽁초가 나오자 연락을 받고 찾아온 제약회사 판촉부 대리 안재균씨(35)에게 『언론에 알리지 않을테니 치료비와 일당조로 50만원을 내라』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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