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4일 지난해 실시된 기초 광역의회의원선거의 당선자중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은 이날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울산군의회의원 당선자인 정규복씨(55)는 지난해 3월 울산군 상북면에서 김모씨에게 10만원짜리 수표 1장을 건네준 것을 비롯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뒤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돼 지난해 12월7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또 경북 울산군의원 이오재씨(42)는 지난해 3월 대구 중구 남산동의 인쇄소에서 홍보용 인쇄물을 제작하면서 학력난에 Y대건축학과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돼 지난 1월20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기초·광역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중 기초의회의원은 1백19명,광역의회의원은 59명이 각각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앞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법을 위반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