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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어린이 동의보감 제작금지 가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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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어린이 동의보감 제작금지 가처분결정

입력
1992.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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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은 2일 「소설 동의보감」의 표절도서를 낸 꿈동산사와 산울림사에 대해 이은성씨 유족이 제기한 도서제작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양 출판사가 펴낸 「어린이를 위한 허준과 동의보감」과 「어린이 소설 동의보감」의 제작 발행판매 배포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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