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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빌딩 상가임대” 속여 6억 사취/경비 회사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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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빌딩 상가임대” 속여 6억 사취/경비 회사대표 구속

입력
1992.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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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생」 최회장 가짜인장 새겨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가짜 도장을 새긴 뒤 63빌딩 건물주로부터 건물내 커피숍 등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았다고 속여 6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전 (주)명우실업 대표 황재영씨(50·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233)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황씨는 63빌딩 사옥경비를 전담하는 명우실업 대표로 있으면서 63빌딩 건물주인 대한생명 대표이사 최순영씨가 가짜인장을 새긴 뒤 지난해 3월30일 63빌딩내 자신의 18층 사무실에서 미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내보이며 『대한생명 최 회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권을 위임받았다』고 속여 김정자씨(48·여·서울 강동구 상일동)로부터 빌딩 1층 커피숍의 계약금조로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63빌딩내 지하오락실·매점 등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6명으로부터 6억6천2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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