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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과수 지휘·감독 강화/민사감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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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과수 지휘·감독 강화/민사감정 금지

입력
1992.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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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경무관급 부소장 또는 총무부장(일반직 3급)을 파견,지휘·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과수 업무감독 개선안을 마련했다.이 개선안은 국과수가 민사소송 사건의 문서감정을 일절 맡지 않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한편 중요 사안의 경우 감정관을 3∼4명으로 복수지정,심사합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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